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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8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9 월경부터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323호에서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 바, 2017. 2. 14. 16:00 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E 와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A의 F 사이트 사진 캡 쳐)

1. B 건물 323호 성매매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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