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 몰수, 추징 77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 단속된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해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여 3회 단속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6. 23.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장소를 옮겨 계속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2015. 7. 27. 다시 단속이 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