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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63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수 개의 오피스텔을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성매매 알선 영업 수익, 규모,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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