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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8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1315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6. 00:4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6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태국인 E에게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E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년 4월 초순경부터 2016. 4.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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