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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단1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1:4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77에 있는 ‘KB국민은행’ 내당동지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내당역 쪽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24. 05: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공제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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