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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06 2015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8: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천리에 있는 달천구판장 앞 도로를 이천리 쪽에서 혜량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인근에는 구판장 등이 운영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하여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걸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0. 19:33경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및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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