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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1 2015고단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23:0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신평리네거리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서대구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근처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대구서부경찰서 방면에서 서대구병원 방면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61세)를 위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15. 02:00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심장천공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공제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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