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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29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19:3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 역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BMW 승용차를 48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경부터 2016. 3. 26. 경까지 부산 및 대구 시내 일원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3. 21. 19:3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 역 부근에서 같은 날 21:0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 15:3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동산병원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5. 18:30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동산병원 주차장에서 대구 남구 중앙대로 94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3. 23. 15:40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차장 앞길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쫓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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