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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24. 19:2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측 앞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앞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분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24. 20: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심낭압전,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부주의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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