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7 2017고단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7:27 경 위 승용차를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371길 35, 내서 초등학교 앞 도로를 형제공원 방면에서 육아교육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 떨어뜨린 우산을 줍던 피해자 E( 여, 51세) 의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 연석 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13. 14:13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척수 손상의 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사체 사진

1. 교통사고 발생 상화보고서,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