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 04. 25. 선고 2018구합13921 판결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미등기전매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미등기전매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토지의 명의를 무자력자에게 명의신탁하고,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8구합139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고

심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4.11.

판결선고

2019.04.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67,460,603원(가산세 포함)1)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부동산의 소유권변동 관계

"1) 원고(개명 전 이름 심AA')는 2003. 10. 20. 서울 ○○구 ○○동 155-8 잡종지 3,871㎡에 관하여 2003.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4. 6. 3. 같은 동 155-8 잡종지 1,257㎡(이하 '155-8 토지'라 한다), 같은 동 155-12 잡종지 1,025㎡(이하 '155-12 토지'라 한다), 같은 동 155-13 잡종지 1,025㎡(이하 '155-13 토지'라 한다), 같은 동 155-14 잡종지 234㎡로 분할되었다.",2) 원고는 2005. 7.경 정BB에게 155-8 토지, 155-12 토지, 155-13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여, 2005. 7.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정BB 앞으로 2005.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김CC, 김DD, 황EE(이하 '김CC 등'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목적물

소유자

이전등기일

등기원인

155-8 토지

김CC

2005. 9. 15.

2005. 8. 1. 매매

155-12 토지

김DD

2005. 12. 21.

2005. 11. 20. 매매

155-13 토지

황EE

2006. 1. 2.

2005. 11. 30. 매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조사 등

1) 원고는 2006. 5. 27. 정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4억 1,8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강○세무서장은 2010. 12.경 정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이 사건 각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정FF에게 14억 5,000만원에 매도한 다음 정FF가 이를 김CC 등에게 18억 3,600만 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1. 2.경 원고의 당시 관할 세무서인 이○세무서장과 정FF의 관할 세무서인 강○세무서장에게 조사결과를 각 통보하였다.

3) 이○세무서장은 2011. 6.경 정FF 등을 조사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FF에게 4억 5,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2011. 8. 1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58,916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그 조사결과를 강○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4) 강○세무서장은 두 세무서의 조사결과 양도가액 차이가 10억 원이나 발생하자다시 정FF 등을 조사한 다음 원고의 양도가액이 강○세무서의 조사와 같이 14억5,000만 원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고 무신고한 정FF에 대하여 양도가액 18억 3,600만 원, 취득가액 14억 5,000만 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2012. 8.경 이○세무서장에게 원고의 양도가액이 14억 5,000만 원인데 과소 경정된 것으로 확인되니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기 바란다는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1)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이 14억 5,000만 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867,460,603원으로 경정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2016. 4. 20.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74,169,37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5호증, 을 제1, 2, 5, 7, 9,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정GG과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정GG의 제안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GG의 형인 정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원고는 정F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2),정FF는 이를 김CC 등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

나. 이처럼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을 뿐 허위매매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FF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 원고의 종용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지나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정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정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정F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정FF가 이를 김CC 등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나아가 갑 제1호증, 을 제2에서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 매매계약서[계약일 기준으로 차례로 기재함. 이하 아래 순번대로 '○ 계약서(또는 계약)'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순번

토지

계약일

매도인

(대리인)

매수인

(대리인)

매매대금(원)

증거

1-1

155-8

2005. 5. 16.

원고

이HH

700,000,000

을25

1-2

2005. 6. 15.

원고

(정FF)

김CC

960,000,000

을16

1-3

2005. 7. 1.

정FF

김CC

936,000,000

을17

2

155-13

2005. 9. 1.

정BB

(정FF)

황EE

440,000,000

을19

3

155-12, 13

2005. 11. 3.

정BB

(원고)

황EE

(정FF)

650,000,000

을21

4

155-12

2005. 11. 9.

정BB

(정FF)

김DD

460,000,000

을26

순번 1-3, 2, 4의 합계

1,836,000,000

나)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12. 5. 정II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8. 9. 말소되었다.

다) 최초 강○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원고는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정FF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김CC 등에게 양도하고 18억 3,600만 원을 수령하여 그중 14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정FF는 이후 이○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를 4억 5,000만 원에 원고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가, 다시 강○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때는 "원고로부터 155-8 토지를 8억 원(1-1 계약을 체결한 이후 대지의 지목변경 조건으로 8억원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했다고 진술), 155-12, 13 토지를 6억 5,000만 원에 각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이○세무서에서 달리 진술한 것은 원고가 당시 수감 중이던 자신에게 면회를 와서 피해가 없도록 밖에서 일 처리를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대답을 잘해달라고 말하는 등의 회유 또는 부탁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라) 강○세무서는 위와 같은 정FF의 진술과 위 각 매매계약서, 정FF가 원고등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정FF에게 14억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한편, 강○세무서에서 조사를 위해 통화할 당시 정BB은 중증의 천식 질환(2005. 11.경 중증의 천식 병명이라고 진단받은 진단서가 있다)으로 대화를 할 수 없었고, 주소지에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체류 장소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정BB은 소액의 금융거래를 한 내역만 확인될 뿐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도 전혀 없다.

바) 155-8 토지를 정FF로부터 매수한 김CC의 중개인 역할을 한 임JJ는 2012. 7.경 "정FF가 155-8 토지와 관련해 약 1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일 때에는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 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1) 판단

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정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정FF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으면서도 그 이후 또는 정식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얼마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정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진술에 의해도 원고는 2005. 2. 28.경 정F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다만, 원고는 정FF가 전매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나, 이후 언제, 어떻게 다시 정F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매수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정GG도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2005. 2. 28.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② 155-8 토지의 매매계약서는 모두 정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원인이 된 매매일인 2005. 7. 8. 이전에 작성되었다. 그중 1-1 계약서는 원고가 이를 정FF에게 매도하기로 하여 체결된 계약서이고(위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등기이전한다'는 특약이 있다), 1-2, 1-3 계약서는 이후 정FF가 이를 김CC에게 전매함에 따라 체결된 계약서로 보인다. 위 각 계약서에는 매도인으로 모두 원고 또는 정FF가 기재되어 있고, 정BB의 이름은 없다. ③ 1-3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명의신탁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 2005. 9. 1. 작성된 2 계약서부터 매도인에 정B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정BB 명의 등기는 2005. 7. 26.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155-8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 체결이 확실시될 무렵 등기이전을 위한 방법으로 정BB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정FF가 155-12, 13 토지를 전매하여 매도인을 정BB로 하여 체결한 매매계약(2, 4 계약서)도 정BB에게 명의신탁 등기가 된 후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체결되었다. ⑤ 위 각 매매계약서를 보면, 등기부상의 권리자를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 표시하면서 실제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대리인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1-3 계약서는 원고가 등기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명의신탁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정FF를 바로 매도인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4 계약서는 매도인 대리인으로 원고, 매수인 대리인으로 정FF를 표시하고, 원고와 정FF의 사인만 있으며, 매수인으로 표시된 황EE는 위 계약서의 존재도 모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정FF에게 155-12, 13 토지를 6억 5,000만 원에 매도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초 정FF가 원고와의 약정하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매하기로 한 이후 계약이 진행되면서 명의자가 변경되는 과정에 부합되게 매도인의 표시가 변경되어 있다. 한편, 155-8 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여러 개 작성된 것은 1-1 계약서는 실제는 원고와 정FF와의 매매계약이고(정FF는 위 계약 체결 이후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한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1-2, 1-3 계약서는 정FF가 이를 전매한 이후의 계약서인데 매매대금 액수만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 각 계약서는 실제의 계약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작성일이 다른 계약서가 여러 개 존재한다거나 그 당사자 및 대리인의 기재가 모두 달라서 위 각 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2005. 2.경 정F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했으나 정FF가 전매에 실패하자 그 이후 정GG의 요청으로 원고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정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155-8 토지의 경우 이미 정FF가 전매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원고의 임의처분이 문제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55-12, 13 토지의 경우에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임의처분이 문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와 정GG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매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정GG이 매수자금을 부담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정FF에게 매도된 후 정GG에게 그의 지분에 상당한 금전이나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정GG이 1/2씩 부담해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에는 정GG 또는 정II이 2004. 2. 20.부터 2004. 12. 20.까지 8차례 정도 67만 원에서 77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만 확인될 뿐이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와 정GG이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정GG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매수하였으나 원고 단독 명의로 등기하면서 본인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딸인 정II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이미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에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개월 정도가 지나서 새삼스레 다시 처분을 막기 위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그 경위에 대한 설명도 쌍방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구체적이지 않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정BB은 무자력자로 담세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정BB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정FF에게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정BB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한 것도 아니다.

나) 나아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다음과 같이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는 정F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원고 스스로 소장에서 원고가 정F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합계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② 강○세무서 등이 조사한 금융자료에 따르면 정FF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돈이 대출금 승계를 포함하여 합계 14억 8,300만 원에 이른다. ③ 정FF는 강○세무서 조사 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합계 14억 5,000만 원에 매수했다고 진술하였고, 매매계약서 내용도 어느 정도 그에 부합한다(1-1 계약서의 7억 원 + 정FF가 진술한 지목 변동에 따른 증액금액 1억 원 + 3 계약서의 6억 5,000만 원 = 14억 5,000만 원). ④ 정FF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 양도가액은 18억 3,600만 원이다. 만일 원고의 정FF에 대한 양도가액이 4억 5,000만 원이라면 정FF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불과 몇 개월 만에 13억 원이 넘는 전매차익을 올렸다는 것이어서 이는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한편, 정FF의 미등기 전매와 관련한 각 토지거래허가서(매수인 김CC 등, 매도인 정BB)에 기재된 매매대금 합계가 14억 5,000만 원이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정FF가 14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금액에 처분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김CC 등에게 매매계약 당시 토지거래허가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정FF나 원고 측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서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기재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를 이유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2) 이처럼 원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정FF에게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한 것이면서도, 마치 이를 정BB에게 4억 1,8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그러한 방법으로 실제 매매대금과 신고한 양도가액의 차액인 약 1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

(3) 원고는 명의신탁 자체가 등기명의인이 실제와 다르다는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정FF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원고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정BB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양도가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줄여서 신고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과소신고라거나 명의신탁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 정도로 보기 어렵다.

(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호 라.목, 제17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원고는 실제는 정BB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한데도 그에 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신고 당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을 것이다. 그 매매계약서는 실제 정FF와의 매매사실과 그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체결하지도 않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이다.

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다음과 같이 정FF 등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 또는 부탁하는 등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든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1) 정FF는 강○세무서와 강○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때는 원고로부터 취득한 가액이 14억 5,000만 원이라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이○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때만 취득가액을 4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해 정FF는 강○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때 원고의 회유 또는 부탁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이○세무서는 당시 원고의 관할 관청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부과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한 것인 점, ② 원고로부터의 취득가액이 적어질수록 정FF의 양도차액이 커져서 정FF에게는 손해가 되고, 원고만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정F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달리 정FF가 위와 같은 허위 진술로 얻을 수 있을 만한 이익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정FF의 위와 같은 허위 진술로 실제 이 사건 처분 전에 이○세무서는 양도가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이후 다시 강○세무서에서의 재조사를 거쳐서야 원고의 실제 양도가액이 파악되었다.

(3)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정FF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확인서에는 "매매대금은 4억 5,000만 원이 맞고, 강○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때 원고에게 섭섭함을 느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확인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는 원고가 과세적부심사 청구 시에도 정FF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하는 등으로 조세부과를 어렵게 하였다고 볼 정황이 된다.

3) 소결론

이상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05년경 정F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2006. 5. 31.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위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06. 6. 1.이다. 이 사건 처분은 그때부터 앞서 본 제척기간인 10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4. 25.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 제척기간 도과 이후 이루어져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부과 제척기간 도과 이후 이루어져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 내용에 따르면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다투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처럼 정정한다.

2) 원고는 소장에서 정F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양도가액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