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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7구단8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B 소유이던 상주시 C 임야 10,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4. 28. 원고와 D(원고의 아들) 명의의 각 1/2지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2004. 4. 27. 매매예약)가 마쳐진 후 2005. 5. 27. 위 각 1/2지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등기원인 2005. 5. 23. 매매)가 마쳐진 다음, 위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5. 2. 11.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5. 1. 28. 매매, 거래가액 14억 원)가 마쳐졌다.

⑵ 원고와 D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실지양도가액 각 7억 원(= 14억 원 × 1/2), 실지취득가액 각 7억 원(= 14억 원 × 1/2), 양도차익 각 0원으로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당시 원고와 D은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2005. 5. 23.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B, 매수인 원고와 D, 매매대금 14억 원)를 제출하였다.

구분 당초 신고 경정결정 양도가액 700,000,000원 700,000,000원 취득가액 700,000,000원 80,268,595원 기타 필요경비 - 848,151원 양도차익 0원 618,883,254원 합산대상 소득금액 - 2,238,327원 양도소득금액 0원 621,121,581원 양도소득기본공제 - 2,238,327원 과세표준 0원 618,883,254원 산출세액 0원 215,775,636원 신고불성실가산세 - 21,577,56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29,647,572원 차감고지세액 - 267,000,771원 ⑶ 피고는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위 2005. 2. 23.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것으로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000,770원을 경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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