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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139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부동산의 소유권변동 관계 1) 원고(개명 전 이름 B)는 2003. 10. 20. 서울 강동구 C 잡종지 3,871㎡에 관하여 2003.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4. 6. 3. C 잡종지 1,257㎡(이하 ‘C 토지’라 한다

), D 잡종지 1,025㎡(이하 ‘D 토지’라 한다

), E 잡종지 1,025㎡(이하 ‘E 토지’라 한다

), F 잡종지 234㎡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05. 7.경 G에게 C 토지, D 토지, E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여, 2005. 7.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G 앞으로 2005.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H, I, J(이하 ‘H 등’이라 한다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목적물 소유자 이전등기일 등기원인 C 토지 H 2005. 9. 15. 2005. 8. 1. 매매 D 토지 I 2005. 12. 21. 2005. 11. 20. 매매 E 토지 J 2006. 1. 2. 2005. 11. 30. 매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조사 등 1) 원고는 2006. 5. 27.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4억 1,8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강동세무서장은 2010. 12.경 G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K에게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K가 이를 H 등에게 18억 3,600만 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1. 2.경 원고의 당시 관할 세무서인 이천세무서장과 K의 관할 세무서인 강남세무서장에게 조사결과를 각 통보하였다.

3 이천세무서장은 2011. 6.경 K 등을 조사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K에게 4억 5,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2011. 8. 1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58,916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그 조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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