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5.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사업을 해서 신축 빌라 1채를 소유권이 전해 줄 수 있다.
혹시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8.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83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사업상 승용차가 필요한 데, 내가 신용 불량 상태라
승용차를 리스할 수가 없다.
누나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하여 주면 그 리스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3개월 정도 후에 법인으로 승용차 명의도 이전하여 갈 것이니 아무 걱정할 것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한 후 그 리스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근무하거나 창설하는 법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