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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5고단4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96』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 불량 상태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씨 (PC) 방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피씨방 등에 투자 하여 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내인 C도 C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함께 C의 같은 회사 동료로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 D( 여, 48세 )에게 피씨방 등에 투자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C는 2010. 11. 20. 경에 오산시 E에 있는 ‘F 호프집 ’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이 천안에서 피씨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증금 1,500만 원에 내 놓는다.

언니( 피해자) 가 900만 원을 내고, 내가 600만 원을 내서 인수하자. 인수 후에는 내가 이익금 40%, 언니에게는 60% 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한 후 전화로 “ 남편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남편과 사업을 해라.

남편은 그 전에도 사업을 하여 10억을 벌었다.

저녁에 현금을 신문 뭉치를 싸 들고 들어와서 한 달에 8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사용했다.

언니도 앞으로 돈 버는 게 뭔 가를 보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2010. 11. 23. 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C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되는 사업이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맡겨 라. 한 달에 가져가는 수익이 적어도 5~600 만원은 된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당시 이미 채무 초과 또는 신용 불량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피씨방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피씨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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