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10 2019고단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에쿠스 승용차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5. 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E을 통해 대출을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내가 이용하게 해주면 할부금은 납부일 5일 전에 내가 너의 계좌로 송금해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달리 대출금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8개월간 매월 733,060원 상당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E을 통해 2,500만 원을 대출받아 F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 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에게 “렌트카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렌트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곧 변제하겠다. 지금 내가 내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네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렌트카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전에 렌트한 외제차인 벤틀리 승용차의 렌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렌트카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