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8 2016고단2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72』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안산시 상록 구 H 오피스텔 706호에서, 피해자 I에게 “ 특허 비용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서울에 있는 J 입주권을 1억 5,000만 원에 사놓은 것이 있는데 위 입주권을 팔아 돈을 변제해 주겠다, 믿지 못하면 운영하는 사업체의 대표를 시켜 주겠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31. 경 K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 차례에 걸쳐 68,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은 2013. 11. 23. 경 1억 5,000만 원이 아닌 7,000만 원에 J에 지상권 양도 계약을 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취소되었기에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J 입주권은 없었고, ② 위 금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채무 6,000만 원이 있었으며, ③ 피고인이 2012. 경 성립한 회사인 L, 2014. 11. 3. 경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G 모두 아무런 실적이나 매출이 없는 등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8,0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13』 피고인은 2014. 12. 16. 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해 볼 테니 명의를 빌려 달라. 사업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 데 위 회사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주면 내가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설립한 ( 주 )G 는 사업자금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