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마젤란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C QM5 승용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사업을 하는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 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사업 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인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휴대전화 대리점인 F을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주고, 나중에 추가로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F의 운영주가 아니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51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2. 22. 경 피고인의 동거 녀인 G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