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8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경 피해자 C에게 ‘ 지게차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업체의 명의 상 대표는 너로 하고 실제 운영은 내가 하되, 회사와 관련된 금전적 피해 및 민 형사상 책임은 모두 내가 지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D’ 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공장 자동화사업 등을 새로 운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위 사업체의 명칭을 개인사업체인 ‘E ’으로 변경하고, 2014. 1. 3. 경 피해자 명의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받기로 한 뒤 ‘E 주식회사 ’를 추가로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 가 발주한 CBP 개 보수 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F에 입금할 계약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체납 세금이 1,500만 원 상당, 기타 채무가 2억 1,5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직원 J에게 ‘ 춘천 가압 장 신축공사 현장에 납품하기 위하여 철강재가 필요하다.
H 빔 등 철강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