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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나2014943
전환사채원리금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전환사채 인수계약 등 1) 원고는 2012. 2. 2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이하 ‘B’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

), B에게 그 대금으로 합계 2,998,57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B가 발행한 권면액 1억 원의 기명식 전환사채 8매(총액 800,000,000원)를 인수하는 전환사채 인수계약 ② B가 발행한 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4,000원의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50,000주(총액 200,000,000원)를 인수하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 ③ 2,000,000,000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계약 체결 후 2년으로 정하여 투자하는 약정투자계약 2) 이 사건 선행계약 체결 당시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행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의 주식인수와 원고와 B 사이의 추가계약 등 1) 피고는 2013. 9. 2.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D이 보유하고 있던 B의 보통주식 1,500,020주 전부를 주당 1원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9. 6. B와 사이에 이 사건 선행계약 중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추가계약서와 함께 전환사채인수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서‘라 한다),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갑 제8호증), 이해관계인 확약서, 연대보증인의 확약서가 작성되었다.

3 이 사건 추가계약서 말미에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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