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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7 2015가합110745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5.부터 2017. 4. 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융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A은 2002. 4. 18. 익산시 D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되어 지정 및 일반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0. 12. 31. 폐업신고를 한 회사이고, 피고 B은 2010. 12. 9. 피고 A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피고 A과 같은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2006. 9. 5.부터 2009. 6. 15.까지 E과 함께 피고 A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3) 주식회사 F(주식회사 G는 2008. 7. 11. 주식회사 H을 흡수합병 하였고, 2008. 10. 10. 주식회사 I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9. 6. 4.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F’라고만 한다

)는 소각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관계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2008. 5. 13.자 전환사채 인수계약 가) 원고와 피고 A은 2008. 5. 13. 피고 A이 발행하는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를 원고가 인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A의 위 계약상 의무이행을 연대보증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는 피고 A의 법인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중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라 한다)에는 발행인에 해당하는 ‘투자기업’란에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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