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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23676
전환사채원리금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072,889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1.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전환사채 인수계약 등 원고는 2012. 2. 21.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가 발행한 권면액 1억 원의 기명식 전환사채 8매(총액 800,000,000원)를 인수하는 전환사채 인수계약, 피고 B가 발행한 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4,000원의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50,000주(총액 200,000,000원)를 인수하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 및 2,000,000,000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계약 체결 후 2년으로 정하여 투자하는 약정투자계약(이하 합하여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에게 그 대금으로 합계 2,998,57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피고 B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피고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행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추가계약 등 원고는 2013. 9. 6.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선행계약 중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은 위 계약에 이해관계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

이 사건 추가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당초 계약의 변경사항) ④ 당초 약정투자계약(이 사건 선행계약 중 약정투자계약)에 따른 투자 잔액(1,622,454,686원)에서 상환전환우선주로 출자전환(1,200,000,000원)된 금액을 차감한 잔여액 422,454,686원에서 연체금 상황에 따라 회수되는 원금(65,371,797원)을 차감한 나머지 357,072,889원은 본 계약을 통해 변경된 당초 전환사채 인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대용하기로 한다.

제4조 (연대보증인 및 이해관계인 추가)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당초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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