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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214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301,369원 및 그 중 609,060,958원에 대하여는 2017. 2. 10.부터 2017. 3. 3.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는 2013. 10. 11.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기로 하는 ‘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2013. 10. 11. 전환사채발행 결의에 의하여 피고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원고가 인수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제2조 (전환사채발행과 인수) 피고는 다음과 같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원고는 이를 인수한다.

①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아이캐스팅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②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전환사채 ③ 발행하는 사채의 총액 : 오억원 ④ 원고의 인수액 : 오억원 ⑤ 사채의 권면금액과 권종 : 금 일억원권 5매 ⑥ 발행가액 및 인수가액 : 오억원 ⑦ 납입기일 : 2013. 10. 11. ⑧ 상환방법 및 기한 : 사채발행일 이후 3년 만기 일시상환 ⑨ 이율 : 연 7% ⑩ 이자지급방법 및 기일 : 만기 일시 지급 제9조 (연체이자) ② 본 계약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에는 미상환 원금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기한의 이익상실) ②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원고의 독촉 또는 통지 등에 의하여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특약사항) ② 이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세무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상 결손(사채 발행으로 인한 변동사항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원고는 사채만기일에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피고에게 청구한다.

다만, 만약 결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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