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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532004
중재판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1.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가 발행한 액면가 8억 원 상당의 기명식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 B가 발행한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50,000주(총액 2억 원)를 인수하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 및 20억 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계약체결 후 2년으로 정하여 투자는 약정투자계약(이하 위 3개의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선행계약에 따라 B에게 합계 2,998,570,0000원을 투자하였으며, 당시 B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D은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행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2 내지 4호증). 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10조에는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에 소재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하도록 한다’는 중재합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갑 제2호증). 다.

이후 D은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B의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3. 9. 6. D과 각자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을 제1호증). 라.

피고는 2013. 9. 6. B와 사이에 이 사건 선행계약 중 일부를 변경하여 기존의 약정투자 잔액채권(1,557,072,889원) 중 12억 원을 상환전환우선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57,072,889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와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전환하였으며, 기존의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추가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표면금리는 4.5%에서 2%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8%에서 5%로 각 인하하고, 이 사건 선행계약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선행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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