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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6가단140743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발행의 총액 8,000만 원의 기명식 사모전환사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 : 1주 금액 1만 원의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2015. 11. 24.부터 만기일인 2016. 10. 30. 만 1개월 전까지(계약서 제1조) 만기일 2016. 10. 30., 이하'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를 인수하는 전환사채인수계약 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 계약서를 '이 사건 인수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명의로 2014. 11. 24. 위 1.항의 전환사채권이 발행되어 원고에게 교부되고, 상법 제514조의2 상법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①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에 따라 2014. 11. 25. 위 전환사채 발행 사실이 피고 등기부에 공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게 전환사채의 전환절차를 요구하였고, 2016. 8. 11.자 사채전환청구서가 첨부된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전환사채의 전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4, 5,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피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C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8,000만 원 용역대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함으로써 위 사채 인수대금 납입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4. 11. 24. 전환사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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