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소재 B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12.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4일, 2013. 12.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2일, 2013. 12.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2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피의자 동종전력 의견서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전력 3회 있음 B초등학교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09. 8. 3.부터 같은 해
9. 9.까지의 기간 8일 이상 복무이탈하여(이탈사유 : 친구들과 놀기 위해) 2010. 1. 12.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다시 2010. 2. 19.부터 같은 해
3. 6.까지의 기간 동안 11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이탈 사유 없음) 구속되어 2010. 5. 27.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2011. 5. 18.부터 같은 해
3. 2.까지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같이 기소된 사기죄 등과 함께 2012. 9. 26.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이 사건 복무이탈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