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3고단21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8.자로 수원역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 2013. 1. 14. 내지 2013. 1. 17.(4일), 같은 달 18일, 같은 달 21일 내지 22일(2일), 같은 해 3월 7일 등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