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4. 4. 제주시 C 3층에 있는 D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이고,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목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6. 1일 동안, 2012. 1. 6. 1일 동안, 2012. 1.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3일 동안, 2012. 1. 17. 1일 동안, 2012. 2. 1. 1일 동안, 2012. 5. 3.부터 같은 달 4.까지 2일 동안 각각 위 D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이후에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판결 선고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돌아가신 부친을 대신하여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던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