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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9 2013고단11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부터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C에 배치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지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근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2012. 6. 25.(1일), 2012. 12. 14.(1일), 2012. 12. 17.부터 같은 달 18.까지(2일), 2012. 12. 20.부터 같은 달 21.까지(2일), 2012. 12. 24.(1일), 2012. 12. 26.(1일) 총 8일간 근무지인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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