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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0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17.부터 현재까지 서울서대문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같은 달 26.까지(2일), 2012. 7. 25.(1일), 2013. 5. 27.부터 같은 달 28.(2일), 2013. 5. 31.부터 다음 달 5.(6일)까지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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