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4고단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재난안전관리지원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김포공항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25.부터 28.까지 4일간, 2013. 3. 4.부터 7.까지 4일간 등 합계 8일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김포공항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사실로 2012. 8. 10.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복무기간 중 의지할 가족이 없어 스스로 생계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있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