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7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785] 피고인은 B 이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8:24경 수원 팔달구 우만동 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창룡대로 55번길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2786] 피고인은 2014. 7. 14. 15: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100씨씨 오토바이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주공아파트 팔각정 입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여권민원실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의무보험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