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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7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785] 피고인은 B 이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8:24경 수원 팔달구 우만동 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창룡대로 55번길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2786] 피고인은 2014. 7. 14. 15: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100씨씨 오토바이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주공아파트 팔각정 입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여권민원실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의무보험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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