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업무상 B 이륜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5. 09:50경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소재 광교공원 앞 노상을 광교저수지방향에서 창훈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상을 위 이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을 업무로 하는 자는 전후 및 좌우 측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타인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 길가장자리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C(여, 58세)의 다리 부위를 피의차량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5주간을 요하는 좌측수부의 제3, 5수지 골절과 경추부 염좌, 좌측 족관절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이륜 오토바이를 약 2km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이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