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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55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5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리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3. 25. 06:5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3197』 피고인은 2015. 7. 3. 09:30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로 수원구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D), 의무보험조회(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5고단3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7.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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