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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09 2015고정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시티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주취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2안길 9번지 삼지건설 앞 도로에서 삼랑진역을 경유하여 미전리 오순절평화의 마을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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