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2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4.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홀인원스크린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시티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시티 100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