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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21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5. 2. 12:0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우만주공아파트 303동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동 동성중학교 앞까지 약 1km 를 피고인 소유 대림메세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1. 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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