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21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5. 2. 12:0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우만주공아파트 303동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동 동성중학교 앞까지 약 1km 를 피고인 소유 대림메세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1. 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