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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4. 24. 선고 2012누2476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자가공급한 것으로 판단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727 (2012.07.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434 (2011.06.13)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자가공급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원고의 아들(또는 원고 자신)이 대표자인 회사로서 월세를 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

2012누247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7. 17. 선고 2011구합3727 판결

변론종결

2013. 3. 27.

판결선고

2013. 4. 24.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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