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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06. 04. 선고 2008구합1553 판결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3644 (2007.12.26)

제목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했다면,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원고는 주거용으로 임대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067,27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4,461,6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6. 21. 김○성으로부터 건축공사 중이던 별지(1) 목록 기재 오피스 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신축한 다음, 2006. 9. 29.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용ㆍ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를 백○민 등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7. 1. 25.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167,894,681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이 사건 오피스텔 4,872.27㎡ 중 근린생활시설(상가) 부분 239.84㎡, 사업자에게 임대한 오피스텔 부분 312.76㎡, 사업 양도 시까지 공실로 남아 있는 73.2㎡ 합계 625.8㎡를 제외한 4,246.4 7㎡ 부분}를 임대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매용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주택)로 전 용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067,27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4,461,600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9. 1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2.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제9, 16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를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주거용 임대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광고업체를 통해 판매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일간신문에 매매광고까지 게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득이 오피스텔의 일부를 주택으로 임대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그 임대기간도 1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이후로 공사비, 대출금 등의 변제독촉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3개월 만에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분양 또는 매매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그 일부를 임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6. 21. 김○성으로부터 건축공사 중에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상호를 '플○스텔', 업태를 '부동산'으로, 종목을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2004. 6. 28.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를 김○성에서 원고로 변경한 다음 2004. 11. 19. 위 사업자등록의 사업 종목에 '건물신축판매'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6. 9. 1. 상호를 '○타운'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06. 9. 29.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용ㆍ승인을 받아 2006. 10. 2.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세대에 대하여 별도의 구분소유권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다.

(3) 원고는 2006. 8.경부터 전단광고 전문 대행사인 주식회사 조선AD를 통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도 광고를 하였고, 반면 2006. 9. 21.부터 2006. 12. 4.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세대에 대한 임대 광고를 인천벼룩시장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06. 12. 29.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및 그 부지를 46억 원에 매도하고 2007. 1.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2007. 1. 19. 피고보조참가인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모든 사업을 피고보조참가 인 등에게 포괄 양도한다는 취지의 사업장 포괄 양도ㆍ양수계약서(갑 제16호증의 2)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원고는 2006. 10. 초순경부터 2007.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백○민을 비롯한 119명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체 121세대 중 119세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만 원 내지 2,500만 원, 월차임 23만 원 내지 45만 원(다만, 임대보증금이 2,500만 원인 경우에는 월차임이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임대차 기간 1년 내지 2년으로 정하 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비사업자인 임차인들이고, 약 10세대 정도가 민이건설 주식회사를 비롯한 사업자인 임차인들이다(사업자들에게 임대한 오피스텔 부분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6) 또한,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매월 관리비를 ○타운 오피스텔 관리실 규정에 따른다. 계약만료시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붙박이장, 가스레인지, 신발장 파손시 실비 변상한다. 애완동물 사육 시에는 입주할 수 없다.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고, 달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로 인한 권 리ㆍ의무 관계에 대한 내용의 기재는 없다.

(7)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세대마다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붙박이장, 가스레인지 등 생활 가전용품이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들은 2007. 1.경 가정용 수도요금 혜택 을 받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도요금 가구분할 조정신청을 하였다.

(8) 한편, 피고보조참가인 등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수한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으로 이를 임대하고 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된 것을 확인하고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이를 양수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3, 16, 19호증, 을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조 제2항은 사업자 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 용,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 공급의 하나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재화를 들고 있고, 한편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주택(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예정된 간접소비세인데,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 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업자를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려고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등 참조) , 사업자 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 이라면, 이러한 일시적, 잠정적 임대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2383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임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법인 등 사업자에게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약 110세대는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가정용 수도요금 혜택을 받기 위하 여 수도요금 가구분할 조정 신청을 하였고, 위 임차인들 중 대부분은 이를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갑 제11호증), 그 밖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조, 내부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부를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분양 또는 매매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김○성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수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종목을 '임대'로 하였고, 그 이후에야 '건물신축판매'를 추가하였던 점(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도 업태를 '부동산' 으로, 종목을 '임대'로 하여 신고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할 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면서도 각 세대의 분양을 위한 구분소유권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의 매도를 위한 광고는 하였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 각 세대의 구체적인 가격 등을 특정하여 세대별 분양광고를 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며, 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세대에 대한 임대광고는 약 3개월 가량 지속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임차인들은 원고와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면서 보증금,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 임대기간,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종료 등에 따른 법률관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을 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오피스텔 121세 대 중 무려 119세대를 임대하였음에도 임대기간 중 오피스텔을 매매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등의 조건을 붙이거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의 계약관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은 각 세대별로 세탁기, 냉장 고, 가스레인지 등 생활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의ㆍ식ㆍ주를 포함한 일상적인 생활 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⑤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수한 이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계속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주택임대사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들 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도요금 가구분할 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위 임대 부분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또는 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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