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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2.02 2015고단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 인은 장비 임대업을 하던 중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들 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기에 이르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급전을 융통할 생각으로 금융기관에 차량할 부 구입 대출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4.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에서, 마치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매월 일정금액 할부형식으로 변제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D 모 하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770만 원의 대출금( 대출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841,434원) 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 자금을 급히 마련하고자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 팔려고 생각하였고( 실제 2014. 11. 12. 처분), 대출기간 내에 약정한 월납 입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2,7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12.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에서 마치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매월 일정금액 할부형식으로 변제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E 카니발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160만 원의 대출금( 대출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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