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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6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다소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300,000원을 대출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2014. 3. 14. 시가 25,740,507원 상당의 투산 IX 승용차 1대(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4,3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대출 이율 5.9%,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15일 738,153 원씩 분할 상환). ② 피고인은 2014. 3. 24. 경 이 사건 차량을 인수 받았고, 그로부터 28일이 지난 2014. 4. 21. 경 자동차 중고매매상을 통하여 M에게 이 사건 차량을 21,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해자는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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