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12. 서울 송파구 삼전동 소재 잠실 삼전 판매점 기아 자동차에서 사실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기아 자동차 판매사원 B에게 “ 카 렌스 (C) 차량 구입 명목으로 11,2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대출기간 36개월, 대출 이율 9% 로 정하고,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 (356,158 원)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1,120만원을 대출 받고, 3회에 걸쳐 1,068,474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0,131,526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고소인 회사에서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