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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76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3. 19.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중개업자, C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한 자인바, 피고인과 C은 2011. 12. 27.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F ’에서, C 명의로 G 에 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업무 담당자에게 “ 대출 금 1,830만원, 대출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755,966원, 채무자 C”으로 하는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은 위 에 쿠스 차량을 실제로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나 아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C에게 위 에 쿠스 차량 및 대출을 알선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마치 위 에 쿠스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당일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업무담당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8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대출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C 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직후 에 쿠스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현재까지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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