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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2 2015고단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중고자동차 중개업자, 피고인은 C에게 대출을 의뢰한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1. 12. 27.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F ’에서, 피고인 명의로 G 에 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업무 담당자에게 “ 대출 금 1,830만원, 대출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755,966원, 채무자 A”으로 하는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에 쿠스 차량을 실제로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나 아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으며, C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위 에 쿠스 차량 및 대출을 알선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마치 위 에 쿠스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당일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업무담당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8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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