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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627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2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6.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과 제휴계약을 맺은 ‘G ’에서, H SM3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880만 원을 피해 자가 대신 납부하게 하고, 피해자와 대출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326,592원, 대출 이율 19.9% 의 조건으로 대출금액 완제 시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입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 임의 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과 소득이 없는 상태로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구입 대금 88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5.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과 제휴계약을 체결한 ‘J ’에서, K 아반 떼 승용차를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840만 원을 피해 자가 대신 납부하게 하고, 피해자와 대출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311,747원, 대출 이율 19.9% 의 조건으로 대출금액 완제 시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입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 임의 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건네받는 대로 이를 제 3자에게 양도 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구입 대금 840만 원을 지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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