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21:50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150-12 편도 1차로 도로의 오른 쪽 갓길에 위 승용차를 용산고등학교 방향을 향하여 정차하다가 반대차로를 통해 후암시장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속 약 15km로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던 과정에서 같은 방향인 후암시장 방면에서 용산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7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의자의 차량 운전석 왼쪽 옆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장을 적출하여 영구적인 면역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