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순천향대학병원 방면에서 한남역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베스파124CC 이륜차량 좌측 옆면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에 기여한 점과 그 밖에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