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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2:0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를 운남동 쪽에서 흑석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월곡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을 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로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같은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42세), 피의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17세)와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만으로는 피고인의 의무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 침범행위를 의미하는지, 도로교통법 제62조의 유턴금지의무위반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본다.

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운전자의 도로 중앙선 우측 부분 통행의무는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차선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취지 등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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