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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2 2013고단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21:3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송정교차로 남단 편도 4차로 도로를 역동사거리 쪽에서 송정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 지점이 아닌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CA101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의 불안정성 방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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