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4고단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08. 10. 3. 확정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720』 피고인은 2007. 4. 26. 의왕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1,000만 원을 주면 매월 폐 도서 300 톤을 납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운영이 여의치 않았고, 창고 임차 금 문제가 있는 등 정상적으로 폐 도서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 고단 1695』

arrow